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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6, 2022

NEWSLETTER 642

필리핀과 태국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안내

관세청은 ‘21.12.06 -아세안 FTA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등 합의한 사항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C/O 사본 인정 조건 및 태국의 해당 조치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배경

 

-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정부는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 도출  

 

 

ll. 주요 내용

 

1. 필리핀의 C/O 사본 인정 조건

- 수입 후 30일 이내 원본 C/O를 보완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아세안 FTA C/O의 스캔 사본을 인정

 

2. 태국의 C/O 사본 인정 연장

- 해당 조치는 한-아세안 FTA, RCEP 등 태국이 체결한 FTA에 적용되며, ‘22.09.30.까지 연장

 

* 태국의 경우 통관 후 30일 이내 C/O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원본 제출 기한 마감 7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 추가 연장 가능(최대 60)

* 원본 미제출 시 세액 차액, 가산세, 벌금 등 추징

 

 

lll. 필리핀·태국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제출 시 조건

 

FTA

원산지 규정 관련 조치

국가

내용

-아세안

C/O 사본

필리핀

· -아세안 FTA C/O의 스캔 사본 인정

, 수입 후 30일 이내 원본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 시행일 :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태국

· C/O의 스캔 복사본 인정

, 원본 C/O는 반드시 물품의 통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시행일 : 202209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