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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1

NEWSLETTER 545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2021.07.01.시행)

관세청은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세부 처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71일부터 임시개청 신청 및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적용대상: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법) 11조 제1항 제1
- FTA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3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

 

2. 관세 양허대상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적용대상: 관세 양허대상 수출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근거 법령
- 관세법 제232조의2 1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원산지 고시) 16조 제1

 

3.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인이 재발급 신청하거나, 정정 발급 신청하여 발급심사 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에 포함

 

. 업무처리 지침

 

1. 임시개청 신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날의 직전 개청일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신청

(신청방법) 관세청 유니패스 상 전자신고탭에서 신고서 작성 공통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 작성

신청인은 임시개청 신청한 시간에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2. 심사 절차

세관장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당일 발급 승인 여부 결정

신청인의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이 필요하거나 현지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당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세관장은 심사절차가 완료되면 전자통관시스템에 임시개청 결과 등록(자동심사 처리된 경우 제외)

 

3. 임시개청 수수료

수출신고와 동일한 임시개청 수수료 적용되며, 임시개청 결과가 등록된 건에 대해 신청인이 수수료 납부
- 기본 수수료 : 평일 1,000, 휴일 3,000

구분

00:00~06:00

06:00~18:00

18:00~22:00

22:00~24:00

시간당 수수료

1,750

750

1,200

1,750

 

동일 신청인이 다수 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휘애 1건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1건으로 인정하여 수수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