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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1

NEWSLETTER 54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21.06.01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운임을 조정하고,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 관련 고시 수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안전운임’)을 공표하는 제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로 도입되어 2020년부터 시행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2부터 제5조의8

처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II. ‘21년 안전운임 주요 개정 내용

 

안전운임 조정

2021226일부터 2021525일까지 평균 유가를 반영하여 운임 조정 

ㅇ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시행일 변경

 

조문

현행

개정안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16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