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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4,2022

NEWSLETTER 710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유독물질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 신규 유독물질을 지정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며,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별표에 지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고유번호 ‘97-1-5’25가지 품목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변경하고, 고유번호 ‘2022-1-1085’11가지 품목의 화학물질을 신규 지정하기 위함

 

2. 화학물질의 명칭 변경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5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1

-n-부틸아민[Di-n-butylamine; 111-9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5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Isophoronediisocyanate; 4098-71-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6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80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67-56-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96

발연황산[Fuming sulfuric acid; 8014-95-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19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32

삼염화 인[Phosphorus trichloride; 7719-1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63

아염소산 나트륨[Sodium chlorite; 7758-1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82

알릴 알콜[Allyl alcohol; 107-18-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98

염소산 염류[Chloric acid,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소산 나트륨[Sodium chlorate; 7775-09-9] 및 염소산 칼륨[Potassium chlorate; 3811-04-9]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209

염화 황[Sulfur chloride; 10025-67-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12

오산화 인[Phosphorus pentoxide; 1314-56-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18

옥시염화 인[Phosphorus oxychloride; 10025-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40

백린[White phosphorus; 12185-1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68

크레졸[Cresol; 1319-77-3, 95-48-7, 108-39-4, 106-44-5]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77

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 7790-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78

클로로아세트산[Chloroacetic acid; 79-11-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376

플루오로규산[Fluorosilicic acid; 16961-83-4]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나트륨, 칼륨 및 마그네슘 염류(16893-85-9, 16871-90-2, 16949-65-8)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410

히드라진 수화물[Hydrazine hyd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11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 7803-49-8]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32

1,1'-메틸렌비스[4-이소시아나토시클로헥산] [1,1'-Methylenebis [4-isocyanatoc

yclohexane]; 5124-30-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0-1-611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26471-62-5, 584-84-9, 91-0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2-1-646

염화 디데실디메틸암모늄[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7173-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4-1-688

트로클로센 나트륨[Troclosene sodium; 1, 3-Dichloro-1,3,5-triazine-2,4,6 (1H,3H,5H)-trione sodium salt; 2893-7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신규 지정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22-1-1085

산화코발트[Cobalt monoxide; 1307-9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86

1,2-벤즈이소티아졸-3-(2H)-[1,2-Benzisothiazol-3-(2H)-one; 2634-3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87

염소[Chlorine; 7782-5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88

과망간산 칼륨[Potassium permanganate; 7722-64-7]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89

피리치온 구리[Copper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copper salt; 14915-37-8], 피리치온 아연[Zinc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zinc salt; 13463-41-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0

피리치온 나트륨[Sodium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sodium salt; 3811-7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1

포름산[Formic acid; 64-18-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2

디카르보닐(η5-2,4-사이클로펜타디엔-1-)코발트[Dicarbonyl(η5-2,4-cyclopentadien-1-yl)cobalt; 12078-2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3

2,4,8,10-테트라옥사-3,9-디티아스피로[5,5]언데칸 3,9-디옥사이드[2,4,8,10-Tetraoxa-3

,9-dithiaspiro[5.5]undecane 3,9-dioxide; 3670-9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4

4-브로모-α,α,α-트리플루오로-m-톨루이딘[4-Bromo-α,α,α-trifluoro-m-toluidine; 393-3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5

(±)-노르니코틴[(±)-Nornicotine; 5746-8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III. 부칙

1. 시행일

-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다만,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13(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2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24(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및 제28(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하여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 경과조치

- 위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71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71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71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202511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11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11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11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