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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2022

NEWSLETTER 747

신규 협정(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서 한-이스라엘 FTA, -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협정 개요

1. 적용 범위 

구분

-이스라엘 FTA

-캄보디아 FTA

-인도네시아 CEPA

당사국

대한민국, 이스라엘

1967년 이후 이스라엘 점령지역 제외

대한민국, 캄보디아 왕국

대한민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발효일

2022.12.01

2022.12.01

2023.01.01.(예상)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구분

-이스라엘 FTA

-캄보디아 FTA

-인도네시아 CEPA

양허

수준

우리나라로 수입 시

(품목수) 94%, (금액) 99.9%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품목수) 95%, (금액) 100%

우리나라로 수입 시

(품목수) 95%, (금액) 91%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품목수) 89.1%, (금액) 72.1%

우리나라로 수입 시

(품목수) 95.5%, (금액) 97.3%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품목수) 93%, (금액) 97%

특징

높은 수준의 관세 자유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 10년 이내에 대부분 교역 품목의 관세 철폐

-아세안 대비 추가 자유화

증형 승용차 등 자동차는 최대 20년 이내에 관세 철폐

-아세안 대비 추가 자유화

-아세안 FTA상 관세쳘폐 대상이었으나 실제로 철폐되지 않은 상호주의 품목,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민감·초민감품목 중 일부 품목 추가 양허

 

 

3. 관세율 할당(TRQ) (-이스라엘 FTA만 해당)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아래 한국산 원산지물품은 일정물량 범위 내에서 특혜관세 적용가능

구분

품명

HS부호 (이스라엘 기준)

한도 물량

적용 관세율

1

냉동

닭고기

02071200,

02071400

연간

1,000 메트릭톤 이내

협정 발효일부터 최혜국 실행 관세율의

50% 적용(양허유형: “MFN-50%”)

연간

1,000 메트릭톤 이내

기준관세율 유지

(양허유형: “X”)

2

참치

통조림

16041490

연간

200 메트릭톤 이내

무관세

연간

200 메트릭톤 초과

기준관세율 유지

(양허유형: “X”)

 

 

II.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1. 개요 

구분

-이스라엘 FTA

-캄보디아 FTA

-인도네시아 CEPA

증명

방식

기관발급 방식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중 선택 가능

기관발급 방식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중 선택하여 활용 가능

협정 발효 시점에서는 기관발급만 활용 가능하며, 자율발급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유효

기간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

젹용

시점

협정 발효일(’22.12.1.) 부터 발급(작성) 가능

협정 발효일(’22.12.1.) 부터 발급(작성) 가능

협정 발효일(’23.1.1.(예정)) 부터 발급(작성) 가능

 

2. 기관발급

구분

-이스라엘 FTA

-캄보디아 FTA

-인도네시아 CEPA

신청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발급

기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이스라엘의 경우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에서 발급)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캄보디아의 경우 캄보디아 상무부에서 발급)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통상부에서 발급)

소급

발급

선적일부터 1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 미포함) 이내는 소급발급 미해당

선적일부터 1

*선적일로부터 달력상 7(선적일 포함) 이내는 소급발급 미해당

(좌 동)

 

3. 자율증명

구분

-이스라엘 FTA

-캄보디아 FTA

-인도네시아 CEPA

작성

권한

업체별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자 (미화 1천달러 초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업체별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 규정 및 서식 합의 시 적용 가능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협정 발효일 후 10년 내에 이행. 최대 10년까지 이행기간 연장 가능.

서식

작성

방법

인증수출자용 서식과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용 서식 구분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 기재

자율서식

*부속서 3-(최소 정보 요건) 정보가 포함될 것

다만, 안정적 특혜 적용 목적상 표준서식 활용 권고

*부속서 3-마 서식

(서식 미규정)

 

 

. 인증수출자 지정의 특례 (-캄보디아 FTA만 해당)

 

1. 개요

관세청에서 자율증명 활용 편의 위해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지원정책 운영중

2. 신청안내

신청자: 현재 한-아세안, RCEP 품목별 인증수출자 중 한-캄보디아FTA 품목별인증수출자 희망업체

신청기간: ’22.11.7() 별도 공지 전까지

신청품목: “-캄보디아 FTA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403)

간이 인증 품목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 공지사항 참조

제출서류: -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신청세관: 관할지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이스라엘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붙임 2] -캄보디아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붙임 3] -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