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Dec 16,2022 NEWSLETTER 746「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은 2022년 12월 14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3년 1월 3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인 환급신청 기한의 연장*을 반영 * 환급신청 기한 2년→5년 연장(§14①) 2. 조문 정비 및 준용규정 명확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고시를 준용하는 조항에서 준용 조항을 명확화 II. 주요 개정내용 1. 과다환급금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연장 (§15조의3, 별표2의4)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14①)에 따라 가산금액 지급신 청 기간 연장 (2년→5년) - [별표2의 4]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에도 기간 연장 내용 반영
2. 他 고시 인용조문 명확화 (§67④) - 선박용품 등의 적재절차에 관하여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준용 규정 구체화
3. 재검토기한 재설정 - 관세청장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관한 타당성 재검토 기한 재설정
III. 시행일자 - 2023.01 (예정) IV. 의견제출 1. 제출처 ㅇ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2. 담당자 ㅇ 임현웅 사무관, 홍정아 행정관 3. 제출기한 ㅇ 2023. 01. 03. 4. 제출방법 ㅇ (전화) 042-481-7873 ㅇ (전자우편) darius2002@korea.kr, jann@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