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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2022

NEWSLETTER 74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은 2022121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313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인 환급신청 기한의 연장*을 반영

* 환급신청 기한 25년 연장(§14)

 

2. 조문 정비 및 준용규정 명확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고시를 준용하는 조항에서 준용 조항을 명확화

 

 

II. 주요 개정내용

1. 과다환급금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연장 (§15조의3, 별표24)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14)에 따라 가산금액 지급신 청 기간 연장 (25)

- [별표24]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에도 기간 연장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15조의3)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한 날부터 2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15조의3)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

납부한 날부터 5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고시 인용조문 명확화 (§67)

- 선박용품 등의 적재절차에 관하여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준용 규정 구체화

현 행

개 정

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67)

① ∼ ③ (생 략)

3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2 및 제34,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2장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67)

① ∼ ③ (현행과 같음)

3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12조부터 제14, 29조부터 제31 및 제34,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2장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3. 재검토기한 재설정

- 관세청장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관한 타당성 재검토 기한 재설정

현 행

개 정

재검토기한 (104)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7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104)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III. 시행일자

- 2023.01 (예정)

 

IV. 의견제출

1. 제출처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2. 담당자

임현웅 사무관, 홍정아 행정관

 

3. 제출기한

2023. 01. 03.

 

4. 제출방법

(전화) 042-481-7873

(전자우편) darius2002@korea.kr, jann@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붙임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