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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4일

NEWSLETTER 제 768호

주세법 법률 일부개정안

기획재정부에서는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안[법률 제19201, 2022.12.31. 일부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세법 개정

1. 개정이유

- 매년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곱한 값으로 정하던 것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보다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세율에 곱한 값을 세율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8(세율)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 탁주: 2021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

8(세율)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 (생략)

. (현행과 같음)

 

 

. 맥주: 2021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12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 맥주: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12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20213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삭제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1월 중순 발표할 예정

 

3. 시행일

- 시행일 : 202341

-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