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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3일

NEWSLETTER 제 757호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세법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으며,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하여 품명·규격을 정비하고, 감면율 적용기한을 202312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관세법 주요 개정사항

 

1.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 마련 등(2조제19호 및 제254조제2~5항 신설)

-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전자상거래 형태에 적합한 전용 통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탁 송품이나 우편물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수출입통관 및 검사 제도 등을 우선 적용.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112항 및 제3)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하거나 납세의 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방법도 세관 게시판 외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다양화.

 

3.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37조의41~4, 6, 및 제277조제1항 전단)

-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로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 하고, 세관장의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도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을 포함시켜 의무 위반 제재 대상을 확대.

 

4.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96조제2)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5.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완화(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1항제1)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재수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을 허용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환급 요건을 완화.

 

6.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176조의25항 삭제, 176조의26)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

 

 

II. 관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46조제2)

-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대상 43개 물품의 품명·규격을 업계 수요에 따라 정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기계 등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21231일까지에서 202312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글로벌 경기 둔화·원자재 가격상승 등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

 

 

. 시행일자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