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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2일

NEWSLETTER 제 771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는 과세환율, 가격신고,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세청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52, ‘22.10.31) 입안계획을 발표하여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ㅇ 수입항 체선료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개선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변경·철회·취소 절차 마련

 

 

. 주요 개정내용

1. 수입항 도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24)

ㅇ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의 하역준비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로 규정

ㅇ 수입항에서 체선료,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의 과세기준을 명확화

2.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45~§47)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접수·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사전상담은 현행대로 본부세관장이 수행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3.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변경·철회·취소 절차 신설(§49)

 

 

lll.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담 당 자 : 박수경 사무관(042-481-7628), 홍석환 주무관(042-481-7987)

제출기한 : 2023. 1. 30.

제출방법

- 전자메일 : skskpark@korea.kr, hshkant@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심사정책과

- 팩스 : 042-481-7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