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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7일

NEWSLETTER 제 847호

제 847호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윤태식 관세청장과 응우옌 반 토(Nguyen Van Tho) 베트남 관세총국(GDVC,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부총국장은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623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양자회의는 윤태식 관세청장 취임(’22.5) 이후 -베트남 관세당국 첫 고위급 공식 만남입니다.

 

이번 회의는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는 한편, 마약 단속 협력 강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협력, 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신설 등을 논의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관세당국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II. 주요 논의사항

 

1.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

- 양 관세당국은 -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개최했습니다.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금년 715일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베트남에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이 원산지증명서(C/O)의 국가 간 이동·제출 절차 >

 

~단계에서 배송 시간·비용 소요, 도난·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으나,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교환시 ③~⑤ 단계가 생략됨

 

 

-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자유무역협정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마약 단속 공조

- 양 관세당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등 국경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우범정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분야에서 양국간 불법/위해 물품 거래 차단을 위한 상호협력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력

-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는 상호 합의. 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AEO)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양 관세당국은 동 약정 체결을 위해 필요-베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빠른 시일 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동 약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개정의정서는 ’22.12. -베트남 정상회담시 체결되었으며, 현재 발효를 위한 베트남측 국내절차가 진행중 (한국 측은 22.12. 국내절차 완료)

 

 

4. 통관애로 협력채널 신설

- 양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 기업통관 상 애로사항신속하게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통관애로 협의체*’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담당부서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 ()관세총국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