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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3일

NEWSLETTER 제 846호

제 846호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619일에 식품의약품안천처에서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발표하여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 발표는 수입 농산물의 처리절차 개선, 식품첨가물 향료·정제가공용 원료 검사생략절차 마련하는 등 일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선박의 벌크형태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입 신고 및 검사절차를 개선하여,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식품첨가물 향료 및 정제·가공용 원료에 대해서 계획된 수입물량에 대해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히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최초 정말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1. 선박의 벌크형태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의 처리절차 등 개선

선박 벌크형태의 수입 농산물이 통관장소가 2곳 이상으로 나뉠 경우 모든 수입신고인이 각각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에 동시에 사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함 지방청장은 동시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신고

건이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 시 처음 반입되는 통관장소 관할 지방청장이

검체를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든 수입 건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2.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첨가물 향료, 정제·가공용 원료)에 대해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신청절차 마련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자가 수입신고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식품첨가물 중 향료 및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원료에 대해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대상 품목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 이력이 있고, 최근 3년간 부적

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계획수입 확인서

를 발급받은 해당 품목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절차를 마련.

3. 무작위표본검사 자진취하(반려) 후 재수입신고건 처리방법 명문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자진취하(반려)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도록 처리방법을 명문화.

 

 

4.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명칭 변경 및 품목 조정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으로 판매가 불가하나 명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혼동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22-56, 2022.8.11.)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알로에(노회)를 삭제.

 

5.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69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113종으로 조정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69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45종을 추가하고, 69종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농약 1종을 제외함.

 

 

6.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 등 중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의 범위 조정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리치 및 브로콜리, 브라질산 커피원두, 필리핀산 망고,

미얀마산 동부, 이탈리아산 및 미국산 볶은 커피를 인정범위에서 제외.

 

 

lll. 시행일자

 

 

 

202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