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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9일

NEWSLETTER 제 849호

제 84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내용 및 시행일이 확정되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할당관세는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부과 하는 것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인하 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ㅇ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 세율을 기존 0.5%에서 0%로 인하

관세율표

품명

규격

세율

한계수량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한다)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00,000,000 배럴

 

 

 

ll.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5%에서 0%로 인하 하는 조치를 추진함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나프타에 대한 0.5% 조정관세를 폐지하여 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ㅇ 나프타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lll. 시행일자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