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3년 06월 29일

NEWSLETTER 제 848호

제 848호 베트남 발행 CO양식 변경 안내

‘23.7.1.()부터 베트남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이 변경되며 이에 따라 ’23.7.14() 00시 이후 수입신고분부터는 한-베트남 FTA, -아세안 FTA(베트남) 적용을 위하여 제출해야 할 협정관세적용(정정)신청서 서식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적용대상

베트남 발행 원산지증명서 (AKFTA, VKFTA)

-베트남 FTA, -아세안 FTA(베트남)에 대한 협정관세적용(정정)신청서 서식

 

 

II. 변경사항

1. 원산지증명서 서식변경

원산지증명서에 발급기관의 전자서명과 공식 인장 날인

원산지증명서에 QR코드를 추가해 종이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지원

 

2. -베트남 EODES 관련, FTA 협정관세적용(정정)신청서 서식 변경·운영

대상 전자문서

- 협정관세적용신청서(자료교환용)(GOVCBRDHR)

- 협정관세적용신청 정정신청서(자료교환용)(GOVCBRDHS)

 

변경사항

- -베트남 FTA, -아세안 FTA(베트남)에 대한 협정관세적용(정정)신청서 전송 시 GOVCBRDHR,

GOVCBRDHS 전자문서로 신고

(기존) 협정관세적용(정정)신청서 (변경) 협정관세적용(정정)신청서(자료교환용)

 

 

 

 

. 시행일

‘23.7.1.() [원산지증명서 서식변경]

 

 

‘23.7.14.() 00시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FTA 협정관세적용(정정)신청서 서식 변경·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