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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5,2023

NEWSLETTER 873

제 873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개정(기획재정부훈령 제2023-662호)

l. 개정이유

 

전자우편을 통한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해 세법해석 등을 신청한 경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ll. 주요내용

 

1. 조문 정비(안 제4조제4)

세법세법 등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세법 등의 범위를 제1호에서 규저한 세법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2.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방법 현행화

(현행)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방법을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전자우편을 통한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함

 

3. 조직개편 반(안 제5, 7, 9조 제5, 10, 11, 13, 14, 15조제1)

(현행) ’22.12.27. 개정 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접수 및 배분 등 조세 법령 해석 관련 업무를 조세법령운용과장이 담당함

(개선방안) 직제 개편을 반영하여 조세정책과장이 조세 법령 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4.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안 제10조제2항 신설)

(신설) 불복 중인 사안의 경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예규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이 명백한 단순 문리 해석인 경우 및 해당 불복 등의 절차가 끝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0(세법 등 해석의 검토)

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불복청구에 관한 세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9조의3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립된 판례나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있는 경우

2. 세법 등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3. 해당 불복 등의 절차가 끝난 경우

 

5. 세법해석 사례 공개방법(안 제14)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회신한 세법해석 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

(개선방안) 납세자의 개인정보 등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회신한 세법해석 사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붙임2]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붙임3]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202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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