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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5,2023 NEWSLETTER 873제 873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개정(기획재정부훈령 제2023-662호) l. 제‧개정이유 전자우편을 통한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해 세법해석 등을 신청한 경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ll. 주요내용 1. 조문 정비(안 제4조제4항) ㅇ “세법”과 “세법 등”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세법 등”의 범위를 제1호에서 규저한 “세법”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2.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방법 현행화 ㅇ (현행)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방법을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한정하고 있음 ㅇ (개선방안) 전자우편을 통한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함 3. 조직개편 반영(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5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ㅇ (현행) ’22.12.27. 개정 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접수 및 배분 등 조세 법령 해석 관련 업무를 조세법령운용과장이 담당함 ㅇ (개선방안) 직제 개편을 반영하여 조세정책과장이 조세 법령 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4.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안 제10조제2항 신설) ㅇ (신설) 불복 중인 사안의 경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예규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이 명백한 단순 문리 해석인 경우 및 해당 불복 등의 절차가 끝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5. 세법해석 사례 공개방법(안 제14조) ㅇ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회신한 세법해석 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 ㅇ (개선방안) 납세자의 개인정보 등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회신한 세법해석 사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붙임2]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붙임3]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2023-66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