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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5,2023

NEWSLETTER 872

제 87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이유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 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무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ll. 주요내용

 

1.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명확화(안 제2)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제품에 포함되도록 명시(안 제2)

현 행

개 정 안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 (생 략)

 

5. --------------------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 (현행과 같음)

 

5.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이하외화획득용 원료라 한다)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이하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라 한다)

.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이하 외화획득용 제품이라 한다)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이하 외화획득용 용역이라 한다)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외화획득용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라 한다)

 

6.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6. (현행 제11호와 같음)

 

7.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현행 제12호와 같음)

 

8.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한다.

 

9.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10.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11. 12. (생 략)

 

8. 12. (삭 제)

 

2.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 확대(안 제3)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를 준용하여 확대(안 제3)

현 행

개 정 안

 

3(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경영 상담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해당하는 업종

. 운수업

. 관광진흥법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3(용역의 범위) ----------------------

-------------------------------------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용역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2.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3. (현행 제2호와 같음)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1030

 

2. 제출방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로 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입법예고()에 대한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전자우편 : hongkt1@korea.kr

- 팩스 : 044-203-4710

- 문의사항: 044-203-4022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28(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붙임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붙임3] (법령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