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3년 11월 01일

NEWSLETTER 제 882호

제 88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1031일까지에서 ‘20231231일까지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1031일까지에서 ‘20231231일까지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ll. 주요 내용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1) 개정내용

3조의2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1031"을 각각 "20231231"로 한다.

 

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 다만, 20231231까지는 리터당 396.7원 으로 한다.

2. 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 다만, 20231231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개정내용

2조의21항제3호 단서 중 "20231031""20231231"로 한다.

 

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3. 별표 1 6호 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 다만, 20231231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이하 생략)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