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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11월 10일

NEWSLETTER 제 886호

제 886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금 번 개정은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연장 및 감면 대상물품 확대와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안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II. 개정 내용

 

 

1. 공장 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 기한연장 및 대상물품 확대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1231일까지에서 20241231일까지로 1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46(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삭 제

46(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생 략)

(현행과 같음)

삭 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1.12. 삭 제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2. ----------------------------------------------------

. 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3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 -----------------------------------------------------2024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조의4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3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 ----------------------------------------------------------------------------------------------------------------------------------- 20241231----------------------------

 


 

공장 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 대상 물품에 머시닝센터 등 3개 물품을 추가(전체 대상물품은 붙임2에서 확인).

 

 

2.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확대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

 

 

 

현 행

개 정 안

50(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0(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좌 동

1.~ 23. (생 략)

1.~ 23. (현행과 같음)

24. <신 설>

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운송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1218일 까지

 

2. 제출방법

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qwer0318@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