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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11월 09일

NEWSLETTER 제 885호

제 885호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안내

원산지검증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약·조약 및 국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고 위반 내역 확인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주요 원산지검증 정보를 공개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검증 통계 및 협정별 검증동향을 정리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라며, 관세청 FTA포털(FTA포털>원산지검증>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에도 게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요

수출물품 원산지검증은 수입상대국의 요청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검증을 실시하

는 것으로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음

1)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2) FTA 외에 관세양허를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등

참고사항: 금번 제공되는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동향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에 검증을 요청하는 건에 한정된 자료이며, 미국·캐나다 등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우리나라 수출자를 조사하는 FTA 협정에 관한 자료는 미포함

 

ll.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요청현황

1. 개요

1) FTA 특혜 검증

검증요청 건수는 상대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협정상대국의 상황에 따라 변동적이나,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2) 비특혜 검증

비특혜 검증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검증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최근 EU중국산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 중국산 물품의 한국 우회수출 의심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산지 조사를 요청 중

 

 (단위: 업체수, %)

 

구분

2020

2021

2022

20236

전년동기대비

FTA 특혜

765

714

363

207

4.2

비특혜

18

16

6

3

-

소계

783

730

369

210

4.1

 

 

2. FTA 협정별 검증요청 현황

FTA 체약상대국 중 주로 튀르키예, EU, 인도, 아세안 등에서 검증요청이 집중

 

3. 검증요청 사유

1) 주요 요청사유

주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 중

2) 협정별 요청사유

튀르키예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의심을 이유로, EU인증수출자 유효성 의심을 이유로, 아세안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기재 오류를 이유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FTA 협정별 특성에 따라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 사유에 차이가 있으므로 하단의 .협정별 주요 검증동향을 확인해 검증 대응 시 활용

 

 

lll. 협정별 주요 검증 동향

 

1. -튀르키예 FTA

 

1) 요청 사유

튀르키예는 FTA 체결국 중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국가로 주로 원산지

신고서의 진위 여부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 요청

2) 요청 품목 -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 섬유류(직물) > 기계류(금속공작기계)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국내 수출 섬유제품에 대한 검증 결과, 역외산 원사를 이용해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등 한-튀르키예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위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므로 섬유제품 수출 시 사전에 반드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튀르키예의 경우 검증 결과가 불충족으로 회신되면, 특혜 배제뿐만 아니라 수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 요망

 

 

 

2. -EU FTA

 

1) 요청 사유

주요 검증 요청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으로 최근 3년간 27EU회원국 전체로부터 다양하게

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신고서 진위 여부,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 여부

에 관한 합리적 의심으로 검증을 요청

 

2) 요청 품목 - 섬유류(직물) > 기계류(전기자전거) >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EU 각국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번호 조회 시스템(관세청 FTA포털 )을 활용하여 국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유효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음

최근 한-EU FTA 관련하여, 미인증수출자가 C/O를 발급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출자가 C/O를 발급하는 등 인증수출자 관련 C/O 부적정 발급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따라서, EU로의 수출물품에 대해 C/O를 발급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한 후 발급 필요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인증유효기간 만료 여부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유효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보유 여부

원산지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였는지 여부

예시인증수출자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 수출물품의 HS 세번번호 오기재 등

 

 

 

3. -인도 FTA

 

1) 요청 사유

2021년 인도의 원산지기준 심사 강화 조치 이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격하게 증

가했으나, 2022년부터는 기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및 수출물품의 원산

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2) 요청 품목 - 전자전기제품(통신기기 부품) >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 기계류(공구, 펌프 등)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인도 CEPA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특히 인도 관세당국은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수출물품의 부가가치 계산과 관련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인도 관세당국은 검증 요청 시 제조원가, 제조공정 등 업체의 비밀취급자료를 상당수 요구하는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정형화된 질문지(Questionaaire) 작성을 함께 요청 중

 

 

4. -아세안 FTA

 

1) 요청 사유

주요 검증 요청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최근 3년간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중

4개 회원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상의 내용 기재 오류(C/O와 인보이스 간 내용

상이 등)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최근 3년간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검증 요청 중 태국의 검증요청이 대다수

2) 요청 품목 - 화학공업제품(화장품) > 철강금속제품(관연결구) > 기계류(건설기계 부품)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기재 오류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기재사항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

태국 관세당국은 특히 물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기에, 태국으로 수출 시 해당 물품의 수입국 HS세번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장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

 

5. 기타 FTA

 

1) 요청 사유

튀르키예, EU, 인도, 아세안 등 수출검증 요청 건수 상위 4개국 외 기타 FTA 체결국의 검증요청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주로 -중국 FTA, RCEP 협정 적용과 관련해 검증요청이 접수

2) 요청 품목 - 기계류(중고자동차) > 광산물(석유제품) > 화학공업제품(화학비료, 염료 등)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RCEP 협정의 경우 역내 누적 등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이 타 협정에 비해 복잡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비특혜 원산지검증

 

1) 요청 사유

비특혜 원산지검증은 EU, 튀르키예 측의 요청이 대다수이며, 수입국 내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해

물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하고자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2) 요청 품목 - 철강금속제품(철강관) >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 섬유류(직물)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전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