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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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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상 HS code 및 해당물품 수출입 절차' 안내

202046일 국민안전 밀접품목의 세관장확인물품이 규정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관련 HS코드 해당물품 수출입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에 따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관련 19HS코드 해당물품은 방사선이 방출되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수입통관 시 생활방사선법에 의한 취급자 등록대상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수출입 절차

 

(1) 대상물질 및 당사자요건 확인 별첨 #1 생활방사선법 관련 19HS코드 물품

1) 대상물질

. 원료물질(산업원료)

-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로서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물질

(ex. 모나자이트, 인광석, 티탄철석 등)

. 공정부산물

-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ex. 인산석고, 석탄회, 적토 등)

2) 당사자 요건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취급자 등록대상자)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2) 방사능 분석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방사능 분석을 통해, 방사능 농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또는 ISO/IEC 인증된 국내외 분석기관을 활용

 

(3) 분석 결과 등록대상인 경우

- 분석결과 등록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생활방사선법 제9조에 따른 취급자 등록

- 취급자 등록 이후, 생활방사선법 제 11조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할 때 마다 신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신고처리 서류 세관 제출)

별첨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출입신고서양식

 

(4) 분석 결과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 해당 법령상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진행 (, 세관 측에서 비대상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예시) “2510.20-1000호의 천연인산칼슘의 원료물질로서 포타슘 40은 그램(g)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이하이며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이하인 물질

* 비대상 입증자료: 방사능 농도 및 연간 취급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주의사항

 

생활방사선법 관련 19HS코드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방사선법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미 통관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등록 대상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수리가 불가합니다. 만약, 등록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