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여러 개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한 수출입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통합공고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생물다양성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법, 생화학무기법 등
II. 주요 개정내용
법령 | 개정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 - 배출가스 인증 대상 농업기계 및 자동차용 연료첨가제·촉매제에 대한 수입 요령 신설 * 수입 요건 및 신고 절차, 제출 서류, 수입 금지조항 등 반영 -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면제 대상 및 인용조문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과 일부 상이한 내용 수정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개정(‘19.12)에 따라 추가된 폐기물 수출입 허가 신청 및 신고시의 제출서류 반영 * 운반 및 보관일정 등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폐기물 사진 등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 고시」개정(’20.7)에 따라 수출입 허가‧신고대상 폐기물 및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등 현행화 |
생물다양성법 |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정의, 수입·반입 허가 및 신고 등 관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 하위 고시 제·개정으로,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종’ 신규 지정, ‘생태계교란생물 종’ 및 ‘유입주의생물 종’ 일부 추가 |
화장품법 | - 「화장품법」개정(’18.3)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용어가 수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 다른 법령*과 중복 규제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입 구비서류 개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旣규제중 |
법령 | 개정내용 |
의료기기법 | - 의료기기 수입 요건에 품목 인증 추가 - 「관세법」에 따라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다운로드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에서 제외 |
첨단재생바이오법 | - 인체세포 수입자 구비요건 추가 및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상 작성 불필요한 항목* 삭제‧변경 반영 * 최근 통관예정보고번호, 검체수거 예정일자 및 장소, 기준 및 시험방법 번호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 수입신고가 필요한 식품용 기구 중 現 수입요령에 누락된 세번부호(HSK) 추가 |
축산법 시행규칙 | - 「축산법 시행규칙」및 하위고시 개정(‘18.7)으로 수입신고 대상 종축 범위에 염소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수입요령(요건, 신고기관 등) 반영 |
쌀 수출추천에 관한 고시 | - 「쌀 수출추천에 관한 고시」폐지(‘15.3)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생화학무기법 | - 수출입 규제대상인 특정화학물질의 일부 품목 누락 및 HS코드 오기 사항 수정 반영 |
관세법 | - 「관세법」인용 조문 중 일부 비현행화·오류사항 수정 |
III. 시행일
1.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2.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