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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0

NEWSLETTER 480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은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특혜관세 적용을 도모하고, 원산지 표시, 원산지 증명 등 원산지 제도 전반의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위하여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제·개정안 입안계획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행정예고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계획

 

1. 제정 이유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중에서 관세청 직제상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소관 업무인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증명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분할하여 고시로 제정

ㅇ 「관세법76(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229(원산지 확인 기준), 232(원산지증명서 등), 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주요 내용

 

1)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세관장 확인 방법, 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 전 반출 절차 규정 (5~ 7, 10)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완절차와 원산지조사를 의뢰하는 사유 신설 (8, 9)

원산지 사전확인 절차 규정 (11)

ㅇ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4.10.) 사항을 반영하여 직접운송 입증 간소화 (12)

 

2)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심사 절차 전반 규정 (15~ 28)

1협정 적용 가능한 국가에 대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16)

수출신고수리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대체서류 제출 근거 신설 (19)

일반특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활용 근거규정 마련 (19, 21, 별지 제15)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구체화 (20)

보정요구와 현지확인 절차 명확화 (22, 23), 관련 요구(통지)서 서식 신설 (별지 제17, 18)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법규준수 우수업체 등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시 심사 생략 혜택 제공 (22)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사본 우선 제출 30일 내 원본 제출 허용 (26)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현지확인 10, 기타 3일 이내)을 명시 (24), 발급 취하 근거 신설 및 반려 사유 명확화 (27)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한 국가에 몽골 추가 (별표1)

 

3) 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29~ 31)

원산지심사위원회 폐지

 

3.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담 당 자 : 심성훈 관세행정관 (042-481-3206)

제출기한 : 2020.12.17.

제출방법 :

- E-mail: sim307307@korea.kr

- Fax: 042-481-7753

- 우편: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II.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계획

 

1. 개정 이유

 

원산지제도 구분 명확화

- 국가간 무역분쟁 등으로 일반(비특혜)원산지 중요성 및 국민관심 증대

- 원산지 제도가 상이한 특혜원산지와 구분 명확화

- 원산지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

 

법령별 제도 분리에 따른 행정 효율화

- 원산지표시, 원산지증명, 특혜관세 적용 등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정된 원산지 제도 전반이 하나의 고시로 운영중에 있어 법령별 제도 분리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 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반영 (현행화)

 

2. 주요 개정 내용

 

1) 제명 변경

고시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2)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명문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제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도에 따라 운영 (1)

원산지표시 대상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용어 정의 명시 (2)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원산지표시 시정명령, 고발의뢰,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16, 18, 20)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위반자 교육,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조문 신설 (19조의2, 19조의3, 20조의2)

 

3) 기타 제도운영의 미비점 개선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마련 (19조의2, 별지 제12)

원산지증명 절차 이관에 따라 이의신청서 서식 변경 (20, 별지 제1, 1호의2, 1호의3, 1호의 4)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판정 등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명시 (23, 별지 제1호의3, 1호의4, 2, 3)

서식 번호 오류 수정 및 전산화에 따른 서식 삭제 (11, 별표 3, 별지 제11) 

 

3. 의견제출 방법

 

제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담당자: 남기범 관세행정관 (042-481-7855)

제출기한: 2020.12.17.

제출방법:

- E-mail: nampum123@korea.kr

- Fax: 042-481-7839

- 우편: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특수통관과

 

 

III. 시행 일자

 

- 2021년 내 시행 예정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