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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5일

NEWSLETTER 제 929호

제 929호 2024년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 안내

관세청에서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등 특별지원 대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특별지원 대책 내용

 

1.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가동

기간 : 1. 29.() ~ 2. 12.() / 2주간

내용

- 공휴일, 야간 포함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명절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지원

- 선물용 등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 신속통관 지원

- 설 명절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화물 미선적 과태료 부과 방지

 

2.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 : 1. 26.() ~ 2. 8.() / 2주간

내용

-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 연장(20) 운영 및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 이후 환급 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서류제출 비용 축소, 서류건이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

 

3.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기간 : 1. 29.() ~ 2. 12.() / 2주간

내용

-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식품류 검사 강화

 

 

II. 문의 사항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