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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2022

NEWSLETTER 682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제정이유

 

관세법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과대상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HSK 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

적용기간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

덤핑방지관세율43.58%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사우디

아라비아

 

사다라(Sadara Chemical Company)와 다음 각 목의 관계사

. 다우사우디(Dow Saudi Arabia Product Marketing)

. 다우싱가포르(Dow Chemical Pacific (Singapore) Private Limited)

. 한국다우케미칼()(Dow Chemical Korea Limited)

43.58

 

그 밖의 공급자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0804()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제출 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3. 의견서 제출처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stajr21@korea.kr / TEL: 044-215-4432 / FAX: 044-215-8076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붙임2]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