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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5,2022

NEWSLETTER 678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2022.07.07. 시행)

관세청은 주소지 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어 변경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받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월별납부제도

월별납부제도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세관장에게 신청할 때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그 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II. 주요 개정 내용

1.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 변경신고 세관 확대(5조 제1)

주소 이전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관할지 세관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변경신고대상 변경사항: 대표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현행

개정안

5(월별납부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월별납부업체는 대표자·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월별납부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월별납부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관할지세관장(관할지 세관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기준년도 확대(10항 제1항 제1)

(현재 기준)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 X 4

(기준 확대) 사유* 발생 직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 X 4

* 기준확대 대상: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현행

개정안

10(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월별납부업체가 계절적인 요인 등 납세실적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제9조에 따라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 갱신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3[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1의 방법에 따라 조정

10(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을 신청---------. --------------------------------------------------------------------------------------------------------------------

1. ------------------------------------------------------------------------------------------분기(전년도 실적이 천재지변 등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직전년도 어느 분기) ------------별표1----------

 

3. 서식정비 등 기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신청 서식 신설 (별지 제2)

월별납부승인 신청 시 기업규모 구분을 서식에 추가 (별지 제1)

월별납부 영수증서 기간이자 면제 기준 등 현행화 (별지 제9, 11)

관세법 관련 근거조항 정정 (132: 법 제38조의3 46)

 


III. 시행일자

202277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요약서

[붙임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