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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2022 NEWSLETTER 677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삭제 및 추가 - 기업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산업계의 건의를 수렴하여 일부 품목을 제외 및 추가 입법 예고함에 따라 관련 내용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시약, 견본품 등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감면율 80%) 대상 물품을 새롭게 지정하고자 함이며, 현행 46개 관세감면(80%) 대상에서 밀폐 전동기식 펌프, 온도습도시험기, 저산소 클린오븐 등 18개 품목을 제외하고, 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 압출기, 성형기 등 18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 내용 1.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2) - 별표1의2[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에서 연구개발용 물품 46개를 관세감면 대상으로 선정.
* 이하 전체 감면대상 및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III.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기획재정부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 제출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w@korea.kr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Fax : 044-215-8075 - 전화 : 044-215-4413 3. 제출기한 - 2022년 7월 21일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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