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이 수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1.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다음의 물품 중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물품
가산세 부과대상 |
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
2.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목차 2. 할당관세품목 참고) |
2.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가산세율
기준 | 가산세율 |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 ~ 2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0.5%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1.0%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1.5% |
이외의 경우 | 과세가격의 2.0% |
Ⅱ.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고등어 | 중량이 300 그램을 초과하고 600 그램 이하인 것 | 0303.54-0000 | 2022.11.10.~2023.03.31. |
바나나 | 기타 | 0803.90-0000 | 2022.11.10.~2022.12.31. |
파인애플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 0804.30-0000 |
망고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 0804.50-2000 |
닭 | 기타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 0105.11-9000 | 2022.11.10.~2023.06.30. |
계란 | 부화용 수정란 | 0407.11-0000 | 2022.11.10.~2023.06.30. |
신선 계란 | 0407.21-0000 |
건조한 계란 (노른자위) | 0408.11-0000 |
기타 계란 (노른자위) | 0408.19-0000 |
기타 건조한 계란 | 0408.91-0000 |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 0408.99-1000 |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 3502.11-0000 |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 3502.19-0000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공고(관세청공고 제2022-1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