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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2022

NEWSLETTER 73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241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248,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이 수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1.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다음의 물품 중 반입일로부터 30이 경과되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물품

가산세 부과대상

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2.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목차 2. 할당관세품목 참고)

 

 

2.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가산세율

기준

가산세율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 ~ 20내 신고

과세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내 신고

과세가격의 1.0%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내 신고

과세가격의 1.5%

이외의 경우

과세가격의 2.0%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고등어

중량이 300 그램을 초과하고

600 그램 이하인 것

0303.54-0000

2022.11.10.~2023.03.31.

바나나

기타

0803.90-0000

2022.11.10.~2022.12.31.

파인애플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30-0000

망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50-2000

기타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0105.11-9000

2022.11.10.~2023.06.30.

계란

부화용 수정란

0407.11-0000

2022.11.10.~2023.06.30.

신선 계란

0407.21-0000

건조한 계란 (노른자위)

0408.11-0000

기타 계란 (노른자위)

0408.19-0000

기타 건조한 계란

0408.91-0000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0408.99-1000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3502.11-0000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3502.19-0000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공고(관세청공고 제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