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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9,2022

NEWSLETTER 75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 국회통과

22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부가가치세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관련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자진 수정신고 뿐만 아니라 수입자가 관세 조사 등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더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현 행

개 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발급사유 확대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좌 동)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 허용

관세법상 벌칙에 해당,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동일한 신고오류 반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II.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안 제35조제2, 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35(수입세금계산서) (생 략)

35(수입세금계산서) (현행과 같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 수정신고하는 -----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삭 제>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세관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관세법270(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관세법42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3.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신 설>

세관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lll. 시행일자

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3(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3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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