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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03월 05일

NEWSLETTER 제 952호

제 95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313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등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규정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신설

현행

개 정

<신설>

24조의2(위탁 법령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165조제2항제2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을 말한다.

 

 

2.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40)

-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등의 면세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련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현 행

개 정

40(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40(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1. 관세법 시행규칙37조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7호의 기관과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2.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현행 제40조 제3

 

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규정(안 제51조의2 신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지급 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 관련 부대비용을 열거함

 

 

4.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업종 구분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반영함(안 제53)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313

 

2. 제출방법

(1)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전화 : 044-215-4322, 4326

팩스 : 044-215-8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