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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03월 05일

NEWSLETTER 제 951호

제 95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313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수출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 중 신청사유서를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한편, 협정상 연결원산지증명의 정의 및 이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합의됨에 따라 구리암모늄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연결원산지증명 정의 및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명문화(2조 및 제10)

현행

개 정

<신설>

2(정의)

 

17. “연결원산지증명이란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추가 가공 없이 동일한 협정이 체결된 다른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원산지증명을 말한다.

- 협정상 연결원산지증명의 정의 및 이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서류 제출 간소화 (10)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 중 신청사유서를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소화

 

3. 구리암모늄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완화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합의됨에 따라 구리암모늄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완화

 

- 별표 8 3호의 5408의 원산지 인정요건란

5408 

5403.105403.31호부터 제5403.32호까지5403.39호 중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5403.41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5403.39호 중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 외의 다른 물품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별표 9 3호의 5508~5511의 원산지 인정요건란

5508

5509

5510

5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

2. 천연섬유(카드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4. 제지 원료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참조

<5510호는 별표4호 참조>

 

- 별표 154 3호의 8540.11~8540.89의 품목번호란

8540.11 / 8540.12

8540.20 / 8540.40

8540.60 / 8540.71

8540.79 / 8540.81

8540.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별표 157 3호의 8479.89.9099의 품명란 : 기타(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는 제외한다)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313

 

2.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자우편 : haein1216@korea.kr

전화 : 044-215-4471

팩스 : 044-215-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