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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6일

NEWSLETTER 제 947호

제 947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안내 (제2024-31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러시아 허가심사 지침 신설, 허가 면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주요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1,159개로 확대 및 그 밖의 제도 개선

 

II. 주요 개정내용

1.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1,159개로 확대(별표 22)

기존 798-> 1,159개로 확대

[붙임3] <별표22> 상황허가 대상품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첨부파일 참고

 

2. 러시아 허가심사 지침 신설(별표24)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별표24] 지침을 적용

[붙임4] (별표24) 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러시아, 벨라루스 허가 지침(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첨부파일 참고

 

3. 포괄수출허가 사후관리 강화(332항 및 392)

허가기관의 장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달리 군사적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지역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국 정부 등과 거래 전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경우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32)

 

현 행

개 정 안

33(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취소)

생략

33(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취소)

생략

85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모든 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허가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해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달리 그 물품등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 지역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와 군사적 목적의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를 한 경우로써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기관의 장은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달리 군사적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지역 품목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국 정부 등과 거래 전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경우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92)

 

현 행

개 정 안

39(품목포괄수출허가의 취소)

생략

39(품목포괄수출허가의 취소)

생략

85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모든 품목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허가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해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달리 그 물품등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 지역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와 군사적 목적의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를 한 경우로써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허가 면제 확대(2614, 2618, 별표132)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 자연재해 등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긴급구호의 사유, 기간, 수행기관, 품목지원기관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함. (2614)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그 대상을 전략물자의 수출에서 품목 의 수출로 확대 (2618)

 

현 행

개 정 안

26(개별수출허가의 면제)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다만, 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는 최종목적지 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26(개별수출허가의 면제)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인 경우 또는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하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2, 3호에 한정하여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물품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1.-3. 생략

4.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 자연재해 등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허가기관의 장이 긴급구호의 사유, 기간, 수행기관, 품목지원기관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다만, 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7.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및 해당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15. 생략

8.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 다만,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동일한 구매자에게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우 또는 해당 품목이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15. 생략

 

 

<별표 132> 원자력 전용품목 관련 기술 이전의 수출허가에 관한 지침에서 원자력기술 수출허가시 정부보증 면제 대상 확대

 ([붙임5] <별표132>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 이전의 수출허가에 관한 지침(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참고)

 

III. 시행일자

202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