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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3일

NEWSLETTER 제 946호

제 94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주요 개정사항

 

1.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기간 연장(안 제2조의2)

 

(1) 개정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229일까지에서 20244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202431일부터 2024430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현 행

개 정 안

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별표 1 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 다만, 2024229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3. 별표 1 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 다만, 20244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3) 입법효과

유류세 인하를 통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도모

 

 

2.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기간 연장(안 제3조의2)

 

(1) 개정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229일까지에서 20244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202431일부터 20244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현 행

개 정 안

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 다만, 2024229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2. 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 다만, 2024229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1. 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 다만, 2024430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2. 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 다만, 2024430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3) 입법효과

유류세 인하를 통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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