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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1일 NEWSLETTER 제 943호제 943호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국제사회는 ‘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러한 對러/벨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있으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상황허가 품목 확대를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24년 2월 24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주요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러-우 전쟁 장기화로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존의 무기 관련 품목 뿐 아니라 일반산업용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방국의 동참을 요청함 ㅇ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사회와 對러/벨 수출통제 조치를 긴밀히 조율해 온 우리 정부는 기존 798개 對러/벨 상황허가 품목을 1,159개로 확대 II. 주요 개정 내용 1. 對러/벨 수출통제 품목 확대 ㅇ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국제사회 對러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추가 <별표2-2>
ㅇ (통제기준 변경) 기존 품명・기술사양・금액 기준에서 품명・기술 사양 및 HS 6단위 코드, 배기량 기준(승용차)으로 변경
ㅇ (허가 지침 신설) 그간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던 對러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심사기준을 고시상 지침으로 명문화 <별표24> * 전략물자 ⇒ 거부 / 상황허가 ⇒ 원칙적 거부 및 사안별 심사 사안별 심사대상 : 고시 시행 전 旣계약분 수출, 100% 자회사向 수출 등 2. 제도 개선 ㅇ 포괄허가(산업용)를 받아 수출을 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 취소* 근거 마련 <33조 2항 및 39조 2항> * 다만, 방사청과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경우 예외 ㅇ KOICA의 해외 긴급구호에 대해 허가 면제 근거를 신설, 전쟁 및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 추진 <26조 1항 4호> ㅇ 원자력전용품목 박람회 등 출품시 허가 면제 적용 <26조 1항 8호> ㅇ 원자력전용기술 허가면제 대상국을 규제완화국(20개국)에서 협정 체결국(29개국)으로 확대 <별표 13-2> * NSG 未가입국이나, 우리와 양자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UAE, 사우디 등 9개국 대상 면제 확대 III.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유의사항 ㅇ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허가 여부가 판단됨 * 예외 case : ① 고시 시행 전 旣계약분 수출시, ②100% 자회사向 수출시 등 ㅇ 고시 개정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품목, 통제기준 및 통제번호 등이 변경되므로 기존에 발급받은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서는 유효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자가판정서 또는 전문판정서는 고시 개정일 즉시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새롭게 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함. * (관련 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6조 : 통제품목의 통제기준 강화, 완화, 통제번호 변경 등 통제기준이나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Ⅳ. 시행일
ㅇ ‘24.02.24(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