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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20

NEWSLETTER 468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2020.11)

보세운송 신고시 일부 신고 항목을 변경하여 물류 원활화와 신속한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내국운송 신고규정 신설을 통한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입안 예고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의 이해

 

1. 보세운송제도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 부과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름.

 

2. 보세운송 신고시점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면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 승인 신청을 하며, 보세운송 신고(승인신청)는 수입물품의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선()장소에 당해 물품이 반입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3. 보세운송 기간 및 보세운송가능지역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0, 항공화물은 5(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 후 입항 전에 보세운송 신고 가능)이며, 보세운송 도착지는 반드시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이어야 함.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

 

1.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규제 개선(13)

- (현행) 관세법령을 위반한 자는 영구히 연대보증을 할 수 없음 (개정) 처벌종료 후 5년 경과시 가능

* 연대보증 : 2인 이상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가 연대보증시 담보의무를 면제함

 

2. 민원인의 검사비용 지원과 물류 원활화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28, 41)

GPS 기반 모바일 보세운송 앱을 활용한 검사방법 추가(28)

* 실시간 보세화물 추적을 통해 모바일 출, 도착 확인 미 이행시 자동수리배제 및 검사강화 조치

 

도착지 세관 검사를 명문화. 도착지 세관 화물담당공무원은 검사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41)

*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불법 국내반입 방지 방안 마련

 

3. 수출업체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수리물품 보세운송 허용(46)

-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외국무역선으로 동일 개항 내 운송 할 경우 보세운송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외국선을 이용하여 이동시 차량 이동에 비해 연간 2.3만시간, 46억원 절감

 

4.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신고항목 신설(별지 9)

- 신설 신고항목 : 보세운송물품 화주의 상호, 주소,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운송수단 유형, 운송물품의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포함)

 

 

. 의견제출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담당자 : 이자열 사무관 (042-481-7904), 송정남 행정관 (042-481-7886)

제출 기한 : 2020.11.18.

제출 방법 : E-mail(smalnam@korea.kr), FAX(042-48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