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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20

NEWSLETTER 468

몽골의 APTA 가입에 따른 한국-몽골 상호 관세인하 적용

기획재정부는 지난 1030,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7번째 회원국에 가입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1.1.1.부터 우리나라와 몽골간 수출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가 인하되는 ATPA 협정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1. 개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수준향상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간 상품 관세인하, 서비스 투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 인도, 스리캉카, 라오스, 방글라데시6개국이 APTA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번 몽골의 가입으로 APTA 회원국은 총7개국이 되었습니다.

  

2. APTA 협정세율 적용요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입물품이 APTA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은 물품이어야 함.

협정참가국의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이 발행한 AP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 제출해야 함.

(수입신고 이전에 발급되어야 하며, 수출물품 선적 후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사후적용 가능)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 등 협정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참가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이어야 함.

조정관세, 할당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잠정세율, 기본세율보다 APTA 협정세율이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함.

  

 

II. APTA에 따른 몽골과 상호 관세인하

몽골은 한국의 76위 수출대상국이자 117위 수입대상국입니다.(‘19년 기준) 몽골의 APTA 가입으로 향후 힌국-몽골간 APTA를 활용한 양국간의 교역 시장 확대와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몽골 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고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몽골이 APTA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21.1.1.부터 우리나라와 몽골은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상호 인하된 APTA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해당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한국-몽골 ATPA 주요내용 ]

국 가

품목 수

평균 관세 인하율

관세율 인하 주요 품목

인하세율

비고

한 국

2,797

(28%)*

33.4%

건설중장비 (굴착기)

5% 4.5%

몽골관세율 인하

10인 이상 수송용 디젤 자동차

5% 3.5%

통조림 (수산물 등)

5% 3.5%

몽 골

366

(24.2%)*

24.2%

편직제 의류

13% 9.1%

한국관세율

인하

직물제 의류

13% 8.1%

비금속 광물 형석

2% 1%

 

                                                                                                                                    * 전체품목중 관세인하품목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