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NEWSLETTER 제 891호제 891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15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제37조)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기한 연장 대상 수입 미가공식료품 (별표1 제12호)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5일 2. 제출방법 (1)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ㅇ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ㅇ 전화 : 044-215-4322, 4326 ㅇ 팩스 : 044-215-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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