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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11월 30일

NEWSLETTER 제 891호

제 891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1215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12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12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37)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31231일에서 20251231일까지 연장

 

 

현 행

개 정

37(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37(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영 제 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202312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분류표(202512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2. 기한 연장 대상 수입 미가공식료품 (별표1 12)

 

구분

HS CODE

대상 항목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1209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1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1215

 

2. 제출방법

(1)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전화 : 044-215-4322, 4326

팩스 : 044-215-8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