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3년 11월 23일

NEWSLETTER 제 888호

제 888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저가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품목 등을 정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저가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 최소화

 

II. 주요 개정내용

 

1.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품목 지정

현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계속 부과

* 특별긴급관세 : 국내 농림축산업 보호를 위해 WTO협정에서 정한 대상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고율 관세

 

2. 기준발동물량 조정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조정

* 기준발동물량 : WTO 농업협정상 특별세이프가드(SSG) 발동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

 

 

. 시행기간

 

2024.01.01 ~ 2024.12.31.(1)

 

. 의견제출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tkkim21@korea.kr

 

 

팩스 : 044-215-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