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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제201호 웹진에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이진주 관세사
                                                       연락처: 02-60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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