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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12월 22일

NEWSLETTER 제 908호

제 908호 한-이스라엘 FTA 협정관세 적용 생산지역 및 확인을 위한 이스라엘 점령지 및 국경지역 변경 공지

주이스라엘국 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변경된 이스라엘 점령지와 국경지역을 공지하오니 한-이스라엘 FTA 관련 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고시

-이스라엘 FTA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7

 

 

. 변경내용

이스라엘 점령지(*별표1), 국경지역(*별표2)

*별표1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별표2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지역(국경지역)

 

 

. 참고사항

해당 고시 개정 전까지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