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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NEWSLETTER 제 903호

제 90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및 할당관세가 개정되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2411일 시행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 이유

산업경쟁력 강화가격 안정 등을 위해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규정이 ‘2312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4년에 적용할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

 

 

관세법 제71(할당관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II. 개정 내용

 

1. 산업경쟁력 강화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초원자재, 신산업 관련 설비원자재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품목 재정비

- ’231231일로 적용이 만료되거나 진행 중인 110개 품목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6개 품목은 적용기간 연장

- 알루미늄 합금 등 11개 물품은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7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2. 할당관세 적용기간 및 세율

 

 

품명

할당

관세율

적용개시일

적용만료일

닭고기

0%

2024.01.01

2024.03.31

매니옥침

0%

2024.01.01

2024.06.30

10%

2024.07.01

2024.12.31

설탕

0%

2024.01.01

2024.06.30

5%

2024.07.01

2024.12.31

계란가공품 등 12개 품목

품목별 상이

2024.01.01

2024.06.30

석영유리기판 등 64개 품목

품목별 상이

2024.01.0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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