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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0년 03월 19일

NEWSLETTER

AEO 수출입 안전관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대한민국에서 주관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수행하고 Supply Chain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AEO 제도의 공인 기준, 심사 절차와 수출입 안전관리의 정보 및 필수 요구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당사와 Authorized Supply Chain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I. 기본 사항

한국 또는 외국의 AEO 공인업체 여부 확인

- 한국 또는 외국의 AEO 공인업체인 경우, 해당 증서의 사본을 회신하거나 또는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EO 공인 변경 시 관련 내용 회신

- AEO 공인업체인 경우 공인변경 (갱신, 등급변경, 공인취소 등) 시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I. 운송수단 등의 관리방법

수출입물품을 운송함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AEO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송수단 등의 관리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에 관한 안전성 유지 절차 마련

- 안전성 유지절차란 적입 또는 적출 지점에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의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이상여부 확인 및 세관장 보고

-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여부와 폭발물 부착 등 테러 징후가 있는지 검사하고, 폭발물 부착 등 테러징후 식별 시 세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봉인의 안전성 확보 및 세관장 보고

-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봉인 부착과 봉인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였을 경우 세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접근통제구역 설정 및 접근통제장치 설치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접근통제구역에 접근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접근통제구역: 출입구, 서고, 사무실 등

접근통제장치: 열쇠, 비밀번호 키, 자물쇠, 카드 리더기 등

 

방문자 등 관리

- 방문자 도착 시 유효한 신분증인지 확인하고, 방문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포 등 우편물 관리

- 도착한 소포 등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외포장, 수취인 불명 등 이상여부가 없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검문과 대응

- 출입지점에서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 마련

-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의 정확성

-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작성된 자료는 교환이나 손실,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되는 전자적 자료 또는 서류
: Invoice, Packing List, P/O, 세관장 확인대상 서류 등

 

 

정확한 정보 통보의 적시성 

-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통보받아야 하며, 이상상황 발생 시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거래업체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통보의 적시성

: 해상화물의 Invoice, Packing List는 입항 24시간 전, 항공화물은 입항 전까지

 

 

수출입 물품과 서류의 대조·검증

- 수출입업체는 인수 또는 출고시점에 수출입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와 대조·검증하여야 합니다.

 

 

운전자의 신원확인

-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입물품 이동의 추적

-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의 이동을 적기에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GPS 차량일 경우, GPS 단말기를 통하여 이동경로를 추적

GPS 차량이 아닐 경우, 운행경로를 확인하고 예상소요시간을 파악하여 추적.

 

 

수출입물품의 이상 여부 확인 및 세관장 보고

- 인수 또는 출고 시점에서 수출입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사항, 협의사항 식별 시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력정보관리 체계 마련

- FTA 원산지판정, 수출물품의 관세 환급을 위한 자율소요량산정 등을 위한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