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April 2020 NEWSLETTER 389'코로나19에 따른 항공운임 특례(관세부담 완화) 적용품목 확대' 안내 관세청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발표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발표한 품목 외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적용 품목 확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Ⅰ. 항공운임 특례 적용대상 1) 적용기간 수입신고일 기준, ‘20년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적용 2) 적용품목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완화. * 관세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의 20배 이상 [항공운송 운임 적용 특례대상]
Ⅱ. 적용절차
1) 고시 개정 이전 항공운임으로 수입신고한 건의 경정청구 방법 - 납세신고 한 세관에 경정청구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선박으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계약서 등) 제출 - 제조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조업체가 수입하거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계약서 등) * 경정청구시 정정사유(99) “기타(고시 제12조 제1항 제13호 항공운임특례 소급 적용)”로 신청 2) 고시 개정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한 운임 신고 방법 - 운송수단만 변경(선박→항공기)하였을 경우 : 코로나19 확산 이전 선박으로 수입하였을 당시 신고하였던 선박운임 적용 - 거래처가 변경되어 수출국이 변경되었을 경우 : 해당 수출국의 선박운송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 * 신고시 관세사 기재란에 “고시 제12조 제1항 제13호 항공운임특례 적용‘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