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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20

NEWSLETTER 388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시행' 안내

관세청 내 세관장확인물품 신규 지정 및 일부 품목의 제외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10, 2018. 4. 19)

 

개정 이유

 

ㅇ 생활화학제품위험한 기계·기구전기생활용품화학물질방사선 원료물질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의 세관장확인물품 신규지정 요구및 기존 세관장확인물품 제외·변경사항 등 반영 필요

ㅇ 자율확인우수기업 제도개선으로 수출입요건확인 생략 등 성실기업 통관지원세관장확인물품 제외 근거 마련

 

 

시행일자

 

ㅇ 시행일자 : 2020년 4월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외 (2020.07.0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주요 개정내용

 

ㅇ HSK 기준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수입품목 추가삭제로 순증 311개 품목 확대

수출(추가 23삭제 7), 수입(추가 303삭제 8), 총 세관장확인 품목(HSK 기준변화 : () 5,841개 → () 6,152

ㅇ 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기준을 완화하고연장절차를 마련하여 자율확인우수기업 확대 기반 구축

실적기간 축소(31), 수출입건수 또는 요건확인품목건수로 실적기준을 다양화 

ㅇ 세관장확인대상 결정 고려 요소에 전산망 연계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을 반영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세관장확인물품 제외 기준 신설(제 8) 

ㅇ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부 칙 제3)

 

 

기존 행정예고대비 일부 변동사항

 

ㅇ 「가축전염벙 예방에서 지정검역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래류는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추가

ㅇ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이동식 축중기는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추가

ㅇ 「화학물질관리법에서 6개 품목번호가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정비로 수입요건 삭제

ㅇ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수출요건이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