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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20 NEWSLETTER 388'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시행' 안내 관세청 내 세관장확인물품 신규 지정 및 일부 품목의 제외,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호-10호, 2018. 4. 19)
Ⅰ. 개정 이유 ㅇ 생활화학제품, 위험한 기계·기구, 전기생활용품, 화학물질, 방사선 원료물질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의 세관장확인물품 신규지정 요구* 및 기존 세관장확인물품 제외·변경사항 등 반영 필요 ㅇ 자율확인우수기업 제도개선으로 수출입요건확인 생략 등 성실기업 통관지원, 세관장확인물품 제외 근거 마련
Ⅱ. 시행일자
ㅇ 시행일자 : 2020년 4월 6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외 (2020.07.0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Ⅲ. 주요 개정내용 ㅇ HSK 기준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수입품목 추가, 삭제로 순증 311개 품목 확대 - 수출(추가 23개, 삭제 7개), 수입(추가 303개, 삭제 8개), 총 세관장확인 품목(HSK 기준) 변화 : (전) 5,841개 → (후) 6,152개 ㅇ 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연장절차를 마련하여 자율확인우수기업 확대 기반 구축 - 실적기간 축소(3년→1년), 수출입건수 또는 요건확인품목건수로 실적기준을 다양화 ㅇ 세관장확인대상 결정 고려 요소에 전산망 연계,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을 반영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세관장확인물품 제외 기준 신설(제 8조) ㅇ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부 칙 제3조)
Ⅳ. 기존 행정예고대비 일부 변동사항 ㅇ 「가축전염벙 예방법」에서 지정검역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래류는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추가 ㅇ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이동식 축중기는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추가 ㅇ 「화학물질관리법」에서 6개 품목번호가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정비로 수입요건 삭제 ㅇ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수출요건이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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