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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9일

NEWSLETTER 제 925호

제 925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가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위해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품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관세법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관련이 없는 인조대리석 제조용의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율을 0%로 규정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II. 주요내용

인조대리석 제조용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0%로 조정

0%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신청 및 세관의 사후관리 대상임을 명시

 

공급국

공급자

규격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찰코산동(CHALCO Shandong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찰코중주(CHALCO Zhongzhou Aluminum Co., Ltd.)

. 찰코물자(CHALCO Materials Co., Ltd.)

. 찰코청도경금속(CHALCO Qingdao Light Metals Co., Ltd.)

. 찰코청도무역(CHALCO Qingdao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 찰코산동신소재(CHALCO Shandong Advanced Material Co., Ltd.)

. 찰코중주신소재(CHALCO Zhongzhou Advanced Material Co., Ltd.)

1. 인조대리석 제조용

0

2. 기타

13.99

 

 

 

공급국

공급자

규격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2. 룽커우동하이(Longkou Donghai Alumina Co., Ltd.)와 그 관계사인 얀타이진타이(Yantai Ji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 인조대리석 제조용

0

2. 기타

22.39

3. 그 밖의 공급자

1. 인조대리석 제조용

0

2. 기타

13.99

호주

4. 알코아(Alcoa Of Australia Limite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 인조대리석 제조용

0

2. 기타

37.96

5. 그 밖의 공급자

1. 인조대리석 제조용

0

2. 기타

37.96

비고 1: 3호의 공급자가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2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비고 2: 인조대리석 제조용(덤핑방지관세율 0%)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물품은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사후관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