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 | 개정이유 |
1. 중소ㆍ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요건 완화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2. 체납처분 유예 신청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회 요청 근거 신설 (관세법 제43조의2) (2021년 1월 1일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 |
- 체납처분 유예 결정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 처벌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회 가능 | 법령 준수 요건 강화 및 법 위반 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체납처분 유예의 실효성을 제고 |
3. 항공기 제조ㆍ수리용 물품 면세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명확화(관세법 제89조 7항) |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국가ㆍ지자체가 수입하는 항공기 및 부분품의 제조ㆍ수리용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 | 세율불균형 면세 대상에 국가/지자체를 추가하여, 국가ㆍ지자체의 면세 적용 명확화 |
4.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 법령화 (제89조 9항) |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변경 신고 *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 근거 마련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
5.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관세법 제98조 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52조) (2021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재수출 감면세 대상: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및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 (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로 수출기업 등 지원 |
6. 관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서 보정기간 제외 (관세법 제118조 6항) (2021년 1월 1일 이후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불산입하는 조항을 신설 | 결정기간 합리화로 과세전적부심사 운영 합리화 |
7. 보세사의 명의대여 및 알선 처벌규정 등 신설 (관세법 제165조의 2,3,4) (2021년 1월 1일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
-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및 명의를 대여 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 금지 - 명의대여 금지 위반시 처벌 조항 신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세사의 의무 규정 신설: 관세법 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 금품 제공 및 알선 금지 등 | 보세사 시장질서 유지 및 국민피해 예방 효과 |
8.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추가 (관세법 제175조) (2021년 1월 1일 이후 위반사실에 대해 적용)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에 다음의 사유 추가 - 특허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거짓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명의대여 사실 적발 - 무특허영업 적발 - 밀수출입죄, 밀수품 취득죄, 관세포탈죄,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및 전자문서 위·변조죄에 따라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규정의 보완 |
9.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 반출의무자 명확화 (관세법 제182조) |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의 반출의무자: 운영인, 상속인, 승계법인 | 승계법인을 추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효율화 |
10.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정보공유 신설 (관세법 제246조의 4) (2021년 1월 1일 이후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 관세청장은 관계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물품 및 관련 업체 정보를 요청 가능 - 제공받은 정보는 안전성 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
11. 수출입 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 (관세법 제250조)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세관장은 취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 1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 관세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수출입기업의 편의 제고 |
12. 탁송품 통관장소 추가 (관세법 제254조의 2) (2021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탁송품 통관장소에 현행 지정장치장 및 탁송품 운송업자 자체시설 외 보세창고* 추가 *단, 감시·단속상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 허용 |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업무 효율화 지원 |
13. 관세법령 용어 정비 (관세법 제2조, 제12조, 제19조, 제91조, 제94조, 제96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등) |
ㅇ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 ㅇ 수하인, 송하인 → 물품수신인, 물품발송인 ㅇ 선용품, 기용품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ㅇ 기착 → 임시 정박 또는 착륙 ㅇ 대서 → 대리서명 ㅇ 출항면장 → 출항허가증 ㅇ 가보호조치 → 임시보호조치 ㅇ 식전용품 →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 ㅇ 견품, 상용견품 → 견본품, 상업용견본품 ㅇ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 →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ㅇ 내항선, 내항기 → 국내운항선, 국내운항기 ㅇ 개항 → 국제항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