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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0

NEWSLETTER 428

20년 세법개정안 발표 “관세 분야 개정사항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2020722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본 안은 723일부터 812일까지 입법예고 및 8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의 확대, 무관세물품(관세율 0% 또는 관세감면물품)의 가산세 신설 등 관세 분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개정

 

개정사항

개정이유

1.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관세법 별표)

(20211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 관세율

: 전기식 등 기타 유량조절기 8% 3%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 부과

2.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관세법 제86, 87)

(202111일 이후 적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 3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재심사 등으로 변경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

: 3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납세자권익보호 및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3. 통관보류 제도 개선(관세법 제237)

(202111일 이후 적용)

통관보류 사유 중

: 관세법 위반 관세법 및 조약·국제법규 위반으로 변경

통관보류에 있어 화주 권리보호절차 추가

- 세관장은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 세관장은 통관보류 통지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화주 등은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통관보류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4. 조약국제법규에 따른 운송수단 제한 근거 마련(관세법 제262)

(202111일 이후 적용)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의 운송수단 제한사유

: 관세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법 및 조약·국제법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약·국제법규의 이행력 제고

5.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제한 근거 마련(관세법 제140)

(202111일 이후 적용)

하역 제한 사유 추가

: 국민 보건·사회안전 위해(危害)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 제한 가능

위해물품 통제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6.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신설(관세법 제238, 관세법 시행령 제245)

(202111일 이후 적용)

반입의무자 신설

: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

반입명령 대체

: 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음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명령 관련 절차 합리화

7.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관세법 제42, 42조의2)

(20211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 과세표준이 가격인 물품 - 과세표준 누락분 × 0.8%

(무신고 1.6%, 부정행위 3.2%)

: 과세표준이 수량인 물품 - 과세표준 누락분 × 기본세율 × 10%

(무신고 20%, 부정행위 40%)

무관세물품 가산세 감면

- 100% 감면

: 수입신고 수리전 수정신고한 경우,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 등

- 10%~20% 감면

: 보정기간 후 1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무관세 물품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8. 원산지검증 요청 관련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적정화(관세법 제21)

(202111일 이후 회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

관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중

: 양허세율 적용을 위해 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경우

- ‘회신받은 날부터 1회신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합리화

9.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관세법 제30, 관세법 제37조의4)

(202111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청 분부터 적용)

특수관계 거래시 납세자의 자료제출 요구 확대

: ‘거래가격 인정 곤란 사유를 확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확대

-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차이

- 거래가격에 판매자의 비용 이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 해당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특수관계시 거래가격 배제 사유 확대

: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에 자료제출시정요구 미이행에 따른 추가 과태료 신설

: 과태료 부과 후 자료제출 또는 시정요구 (30일 내 이행) 미이행시(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 원 과태료 추가 부과*)

(* 기존 과태료 1억 원 + 2억 원 총 3억원)

특수관계자의 자발적 자료제출 유인을 통한 과세관청의 적)정 과세자료 확보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

 

개정사항

개정이유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가치세법 제35)

(202111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추가

: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특수관계 거래 관련 자료 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2.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관세법 제124, 127)

(202111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다만,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 판단시 재심의 요청 가능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

 

개정사항

개정이유

1.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관세법 시행령 제92, FTA특례법 시행령 제3)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납세자 권익보호

2. 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관세법 제327)

(202111일 이후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고지서 전자송달방법 추가

: 관세종합정보망 관세종합정보망 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다른 정보통신망

통관 및 납세편의 제고

 

 

. 기타

 

개정사항

개정이유

1.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요건 완화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 체납처분 유예 신청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회 요청 근거 신설 (관세법 제43조의2)

(202111일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

- 체납처분 유예 결정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 처벌법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회 가능

법령 준수 요건 강화 및 법 위반 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체납처분 유예의 실효성을 제고

3.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명확화(관세법 제897)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국가지자체가 수입하는 항공기 및 부분품의 제조수리용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

세율불균형 면세 대상에 국가/지자체를 추가하여, 국가지자체의 면세 적용 명확화

4.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 법령화 (899)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변경 신고

*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 근거 마련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5.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관세법 제981, 관세법 시행규칙 제52)

(20211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재수출 감면세 대상: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및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 (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로 수출기업 등 지원

6. 관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서 보정기간 제외 (관세법 제1186)

(202111일 이후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불산입하는 조항을 신설

결정기간 합리화로 과세전적부심사 운영 합리화

7. 보세사의 명의대여 및 알선 처벌규정 등 신설 (관세법 제165조의 2,3,4)

(202111일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및 명의를 대여 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 금지

- 명의대여 금지 위반시 처벌 조항 신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세사의 의무 규정 신설: 관세법 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 금품 제공 및 알선 금지 등

보세사 시장질서 유지 국민피해 예방 효과

8.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추가 (관세법 제175)

(202111일 이후 위반사실에 대해 적용)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에 다음의 사유 추가

- 특허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거짓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명의대여 사실 적발

- 무특허영업 적발

- 밀수출입죄, 밀수품 취득죄, 관세포탈죄,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및 전자문서 위·변조죄에 따라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규정의 보완

9.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 반출의무자 명확화 (관세법 제182)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의 반출의무자: 운영인, 상속인, 승계법인

승계법인을 추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효율화

10.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정보공유 신설 (관세법 제246조의 4)

(202111일 이후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관세청장은 관계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물품 및 관련 업체 정보를 요청 가능

- 제공받은 정보는 안전성 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11. 수출입 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 (관세법 제250)

(202111일 이후 신고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세관장은 취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 1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관세행정의 예측가능성 수출입기업의 편의 제고

12. 탁송품 통관장소 추가 (관세법 제254조의 2)

(20211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탁송품 통관장소에 현행 지정장치장 및 탁송품 운송업자 자체시설 외 보세창고* 추가

*, 감시·단속상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 허용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업무 효율화 지원

13. 관세법령 용어 정비 (관세법 제2, 12, 19, 91, 94, 96, 133, 134, 135조 등)

적하목록 적재화물목록

수하인, 송하인 물품수신인, 물품발송인

선용품, 기용품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기착 임시 정박 또는 착륙

대서 대리서명

출항면장 출항허가증

가보호조치 임시보호조치

식전용품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

견품, 상용견품 견본품, 상업용견본품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내항선, 내항기 국내운항선, 국내운항기

개항 국제항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