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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0

NEWSLETTER 405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대폭 확대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항공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나아가 수출 감소 중소기업과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도 유예신청을 하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입니다이러한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기업들의 관세조사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활동에 전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세조사 유예제도 지원 대상 및 신청 필요서류

 

 

 

지원 대상

신청 필요서류

1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파급이 큰 자동차(부품포함), 항공해운정유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세조사 유예 예정

2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지원 대상

3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1~4)대비 20% 이상 감소한 모든 중소 수출입기업

*수출입실적이 있는 기업만이 지원 대상

1)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2)중소 수출입기업 여부 확인서류

3)수출액 또는 매출액의 감소 증명서류

4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유지기업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유무 고려하지 않음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지원 대상

(전년도 수입실적 1미만 기업으로 제한)

1)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2)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 확인 가능 서류

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9.1~12)

4)사업계획서 등 고용유지 계획이 포함된 서류

 

 

신청방법

 

1. 신청기한

2020년 05월 18~ 6월 5(6월 5일은 오후 6시 신청마감)

2. 신청방법

1)관세청 누리집 신청 ① 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2)우편·방문 신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세조사 유예 기간


2020년 7월 ~2021년 6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