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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September 2020

NEWSLETTER 445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기준 변경 및 신청 절차 간소화

지난 뉴스레터 제415호에서 안내드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변경 및 신청절차를 간소화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급기준

 

 1. 지원비용

구분

내용

지급금액 비율

실제 검사비용의 100%를 지급

최대지급 금액

동일 검사유형·컨테이너규격·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

기준 적용기간

202091일 신청분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별도

공고일까지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비용 지원 금액의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종전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에서 상향

 

. 신청절차 간소화 

 

1. 제출서류 

현행

개선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검사비용 항목구분 신청

소액 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발급 중소기업확인서를 업체 스스로 중소기업 요건 구비를 확인하는 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서로 간소화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검사비용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상 항목 구분없이 운송비용으로 일괄 청구 허용

 

2. 지원대상 여부 조회 및 신청방법

-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 및 신청

unipass.customs.go.kr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지급신청목록 조회

unipass.customs.go.kr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지급신청서 작성

 

III.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