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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20

NEWSLETTER 470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HS) 국제분쟁 고위험 물품 (플라스틱 광학시트) 수출기업 지원 안내

관세청은 외국 세관과의 품목분류(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 내에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해결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에도 분쟁 개연성이 있는 품목정보를 안내해 드리오니,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분쟁 해결 사례

 

1. 국제분쟁 개요

중소기업 A사는 중국에 롤 형태의 프리즘 필름수출하였으나, 중국 세관의 반덤핑관세 부과위기에 직면 하여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지원 요청.

A사는 관세 2%가 적용되는 제 9001(광학용품)으로 수입통관 해왔으나, 중국세관은 광학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모양으로 절단된 것이 아닌 롤 형태로 광학용품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든 시트로 판단하여 반덤핑관세(46%) 부과대상인 제3920호로 주장.

 

2. 경과

관세평가분류원은 중국세관과의 실무자 협상 이후 품목분류의견서를 신속하게 제공.

중국세관에서 우리 의견을 최종 수용함에 따라 A사는 관세 약 60억 원을 절감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분쟁발생 가능성 체크사항

 

1. 쟁점 물품

광학효과가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시트

 

2. 분쟁 요인

의도한 광학효과를 내도록 제조된 플라스틱 시트는 제39(플라스틱 제품)에서 제외되어 제90(광학기기)에 분류되나, 일부 국가는 의도한 광학효과에 대한 해석과 소재·형상에 따라 쟁점물품을 단순 플라스틱 시트가 분류되는 제3919호 또는 제3920호로 분류할 가능성 있음

*분류 기준(9001호 해설): “광학용품(optical elements)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 (: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

 

3. 분쟁발생 가능 국가

쟁점 품목번호에 세율 차이가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 관세평가분류원 컨설팅 안내

 

1. 상담 안내

현재 HS분쟁 중에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상담(042-714-7539/7522)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1) 제도안내

HS분쟁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라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입국 관세당국 또는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

 

2)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 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3) 신청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인터넷 접수 : UNI-PASS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품목분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견본 등 우편 접수처: )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