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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0

NEWSLETTER 482

통합공고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2호, 2020. 12. 10.]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러 개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한 수출입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통합공고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생물다양성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법, 생화학무기법 등

 

 

II. 주요 개정내용

법령

개정내용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가스 인증 대상 농업기계 및 자동차용 연료첨가제·촉매제에 대한 수입 요령 신설

* 수입 요건 및 신고 절차, 제출 서류, 수입 금지조항 등 반영

-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면제 대상 및 인용조문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과 일부 상이한 내용 수정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개정(‘19.12)에 따라 추가된 폐기물 수출입 허가 신청 및 신고시의 제출서류 반영

* 운반 및 보관일정 등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폐기물 사진 등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 고시개정(’20.7)에 따라 수출입 허가신고대상 폐기물 및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등 현행화

생물다양성법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정의, 수입·반입 허가 및 신고 등 관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 하위 고시 제·개정으로,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종신규 지정, ‘생태계교란생물 종유입주의생물 종일부 추가

화장품법

- 화장품법개정(’18.3)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책임판매업으로 용어가 수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 다른 법령*과 중복 규제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입 구비서류 개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 제1항에서 규제중

  

법령

개정내용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수입 요건에 품목 인증 추가

- 관세법에 따라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다운로드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에서 제외

첨단재생바이오법

- 인체세포 수입자 구비요건 추가 및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상 작성 불필요한 항목* 삭제변경 반영

* 최근 통관예정보고번호, 검체수거 예정일자 및 장소, 기준 및 시험방법 번호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신고가 필요한 식품용 기구 중 수입요령에 누락된 세번부호(HSK) 추가

축산법 시행규칙

- 축산법 시행규칙및 하위고시 개정(‘18.7)으로 수입신고 대상 종축 범위에 염소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수입요령(요건, 신고기관 등) 반영

쌀 수출추천에 관한 고시

- 쌀 수출추천에 관한 고시폐지(‘15.3)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생화학무기법

- 수출입 규제대상인 특정화학물질의 일부 품목 누락 및 HS코드 오기 사항 수정 반영

관세법

- 관세법인용 조문 중 일부 비현행화·오류사항 수정

 

 

III. 시행일

 

1. 시행일: 20201210

2.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