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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20

NEWSLETTER 479

“수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수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현재 시행중인 수입화물 검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제출서류 및 서식 간소화, 신청기한 및 증빙자료 보완요구기간 연장, 소액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등의 내용이 개정되어 기존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더 간편하게 검사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1.01.01.(예정)

 

 

.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업체 확대(2)

- (현행)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

- (개선)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까지 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2.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9)

- (현행)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개선) 제출서류 구비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

 

3.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9,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첨부서류)

- (현행) 검사비용 신청 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개선) 검사비용 신청 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1) 중소기업확인서 및 2) 사업자 등록증 제출 생략

 

4. 기업규모 심사 방법 명확화 (11

- (현행)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중소기업 여부 확인

- (개선) 세관장이 직접 스스로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 

 

5. 보완요구 기간 확대 (12)

- (현행) 신청내역 보완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 보완

- (개선) 세관검사비용 신청인 편의를 위해 보완요구 기간을 15일로 연장

 

6. 부두 운영사 등 발행 증빙서류 제출 생략(별지1호 첨부서류)

- (현행) 포워더 발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함께 제출

- (개선)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생략 (다만, 검사비용 항목별 구분이 안되는 경우 제외)

 

7. 소액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별지 1호 검사비용 신청서 작성방법)

- (현행) 검사비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신청서 작성

- (개선) 총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에는 항목별 구분없이 운송비 항목으로 일괄 신청 허용

 

 

. 의견제출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 (042-481-7851), 문현준 행정관 (042-481-7733)

제출 기한 : 2020.12.08.

제출 방법 : E-mail(mkun75@korea.kr), FAX(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