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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리대상화물의 화물검사 및 수입통관 프로세스 개편 시범운영 시행 안내

인천본부세관에서는 관리대상화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위해 화물검사 및 수입통관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2020.11.11.()부터 해상관리대상화물 즉시개장검사에 적용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이 안내한 관련 절차 및 시범운영 등에 대한 자료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상화물 제도개요

 

1. 정의

입항전 적하목록이 제출되면 선별을 통한 관리대상화물 지정 후 하선단계부터 세관봉인 부착하여 검사 개장 전까지 관리하면서 컨테이너검색센터 및 지정장치장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제도

 

2. 도입배경

수입통관단계 간소화(부두직통관제 도입)로 밀수 증대대테러위협 증가통관단계에서 밀수자와 결탁 우려되어 하선단계에서 우범화물 선별 검사하는 제도 필요

 

 

II. 관리대상화물 통관프로세스 개선안

1. 해상관리대상화물 통관절차 개선안

구분

업무프로세스

일반화물

보세구역 도착전에 78.5% 신고완료 (도착전 신고 시 수입통관부서 사전심사완료 → 도착후 즉시수리) 

관리대상

화물

AS_IS

보세구역 도착전에 11.8% 신고완료 (관리대상 검사 시 수입심사가 불가능 하므로 유인효과 ) 

TO_BE

○ 수입심사 ․ 검사 및 관리대상검사를 동시에 각각 수입 및 화물검사부서에서 진행 

○ 수입심사대상시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리대상 화물검사부서에 확인의뢰

○ 수입검사대상의 경우 필요시 화물검사부서에 현품확인 의뢰

○ 화물검사부서에서 수입심사완료여부 확인 관리대상화물 해제등록

→ 해제등록 즉시 전산 자동 수리통보 및 반출

  

2. 수입 심사와 화물 검사 병행

구분

수입부서

화물검사부서

비고

P/L,

서류제출

이상없음

심사결재등록

화물검사시 확인요청사항 등록

이상없음

관리해제 등록

수입신고수리반출

이상발견

수입부서 및 신고인 통보

실제 이상 있는 경우

수입심사결재등록 취소

이상발견

보완통보 등

현품확인 협조의뢰

수입부서 현품확인 협조

수량품명(모델)확인 등

수입심사완료 시 관리해제 즉시 등록신고수리

수입검사

감면세액품목분류 등 심사

현품확인 협조의뢰

즉시개장(지정장치장)건에 한정하여 진행(검색기 대상 제외)

문의처 인천세관 화물검사과 / 032-452-3512

※ 인천세관 해상관리대상 화물 우선 시행 (11.11~) 후 전국세관 확대 예정(21년 상반기)

 

 

III. 관리대상화물 통관프로세스 개선 시 효과

 

1. 정상물품의 경우 통관프로세스 단축 가능 (긍정적 측면)

1) 관리대상 검사 전 수입심사 및 심사결재 가능통관소요시간 단축 가능

-> 입항전 수입신고 시관리대상화물로 선정되었더라도 검사 전에 심사결재가 가능하므로 세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단축 가능

 

2) 수입심사 ․ 검사 선별시 화물 관리부서에 현품확인 협조의뢰 가능검사시간 단축 가능

-> 기존 검사 선별 시 관리대상화물 검사 및 수입심사 ․ 검사가 별도로 진행되어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으나,
프로세스 개선 시 수입과/화물과 병행검사 또는 화물과 현품확인 의뢰하여 검사 진행 가능하므로 검사시간 단축 가능

 

2. 이상화물의 경우 통관프로세스 지연 가능 (부정적 측면)

1) 수입심사 결재 완료 후 화물검사 상 이상이 있는 경우 수입심사 결재등록 취소
-> 추가 세관 소통 및 서류 보완 등 필요통관소요시간 증가

 

2) 수입심사 완료 건을 우선검사 예정수입신고 미완료건의 경우 통관 지연 가능

-> 사전검사 및 보수작업 진행 업체의 경우기존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확인 후 보수작업 및 수입신고 진행
수입신고 미완료된 건의 경우 화물검사상 후순위검사결과 통보 지연 가능

 

** 현품확인결과에 따른 보수작업 진행업체의 경우 기존대로 화물과 입회하에 지정장치장에서 검사 가능
검사결과에 따라 보수작업 진행시 지정장치장에서 보수작업 또는 보세운송 후 보수작업 진행 가능 (화물관리과)